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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주거급여신청자격, 주거급여수급자, 주거급여 조건 다 알아보자!!

주거급여 신청

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

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

주거비를 지원하는 ‘주거급여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주거급여 요약

항목내용
신청 대상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,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타인 소유 주택 거주자
지원 내용① 임차급여: 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 월세 지원 (4인 가구 최대 약 33만 원) ② 수선유지급여: 자가 주택 노후 시 수리 비용 지원
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마이홈 포털 온라인 신청
신청 기간연중 상시 접수
문의처마이홈 콜센터 ☎ 1600-0777